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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탈원전 정책 과정, 위법-하자 확인 안 돼"

감사원 "탈원전 정책 과정, 위법-하자 확인 안 돼"
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해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5일)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 실태' 감사 결과 자료를 통해 '에너지 전환 로드맵 분야' 등 3개 분야 6개 사항을 중점 점검한 결과라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 법률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하였다면서 "법률 자문은 법무법인 등 4곳에 의뢰해 결과를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우선 공론화위원회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의 축소를 권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에는 "공론화 위원회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는 자문사항으로서 그 논의 내용이나 권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감사원이 그 당부를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항으로 보인다"고 봤습니다.

또 정부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다른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은 국정의 기본계획 또는 중요 정책"이라면서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국민의힘 정갑윤 전 의원 등 547명이 2019년 6월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정 전 의원 등은 에너지 관련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기 전에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먼저 수정했다는 점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위법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감사원은 또 원자력 정책이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와 관련해선 "위원회의 심의는 권한이기도 하지만 책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심의 대상을 근거 법률 규정에 따라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의 의결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 부당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명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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