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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 임종 앞둔 요양병원 환자 '접촉 면회' 가능

의식불명 · 임종 앞둔 요양병원 환자 '접촉 면회' 가능
▲ 코로나 예방을 위해 비접촉식 안심면회실에서 비닐을 사이에 두고 대화하는 가족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임종을 앞둔 요양병원·시설 입원환자에 한해 가족들의 '면회'가 다시 허용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면회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면회 허용되는 대상자 임종 시기나 환자나 입소자의 의식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입니다.

면회객은 면회 당일 24시간 이내 받은 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또는 음성 결과 통보 문자가 있거나 현장에서 신속 항원 검사로 음성을 확인하는 조건으로 대면 면회가 허용됩니다.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 접촉 면회는 1인실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이뤄지며, 면회객은 KF94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 반장은 "오랫동안 면회가 상당히 엄격하게 통제돼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한 방역 조치 아래 면회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이와 함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허용되고 있는 비접촉 방문 면회 기준도 구체화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이손요양병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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