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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SK, LG 영업비밀 침해 명백…자체 개발능력 없었다"

美 ITC "SK, LG 영업비밀 침해 명백…자체 개발능력 없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현지시각으로 4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 최종 의견서를 통해 SK가 LG의 영업비밀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명시했습니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 없이는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데 10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해 미국 수입금지 조치 기간을 10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ITC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를 확정하고 수입금지·영업비밀 침해 중지 명령을 내린 데 대해 "SK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증거 인멸은 고위층이 지시해 조직장들에 의해 전사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ITC는 "SK가 LG로부터 훔친 22개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10년 내 해당 영업비밀 상의 정보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LG에너지솔루션의 주장에도 동의했습니다.

SK는 적정 수입금지 기간으로 1년을 주장했지만, ITC는 LG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ITC는 "SK는 침해한 LG의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해당 정보를 10년 이내에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침해 기술을 10년 이내에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ITC는 포드에 4년, 폭스바겐에 2년 각각 수입금지 유예기간을 내린 데 대해서는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은 다른 배터리 공급사로 갈아탈 시간적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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