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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말란 법 있냐" 성긴 법망에 '적반하장'

<앵커>

LH 일부 직원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 왜 이런 투기 의혹이 나왔는지 공적인 일을 하는 공기업 직원들의 안일한 의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처벌할 방법이 느슨한 것도 문제입니다.

이어서,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LH 직원 명의로 작성된 글들입니다.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느냐",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정하게 투기한 것인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거나, 또 다른 직원은 "광명 시흥은 누가 개발해도 개발될 곳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원 일부의 이런 인식은 느슨한 법망 탓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부패방지법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고 있고, 공공주택특별법도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넓은 범위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투기 의심 사례를 제재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 : 택지지구 지정과 관련된 직무를 한 사람만 직무 누설에 대한 처벌이 되는데 보상과 직원같이 넘겨받은 경우에는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직무 범위를 넓게 해석하거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증권 거래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은 내부자의 범위를 대다수 직원으로 넓게 보고 있고, 또 불법 이익의 최대 5배를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공주택특별법은 환수 근거조차 없고, 부패방지법은 징벌적으로 몰수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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