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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은 이성교제 금지'…생도 40여 명 징계

<앵커>

육·해·공 3군은 사관학교에서 1학년 때는 이성교제를 금지해 오다 인권 침해라는 비판 여론에 밀려, 최근 공군과 육군이 해당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해군사관학교는 이성교제 금지 규정을 유지하면서 몇 달 전 이것을 어긴 생도 40여 명을 무더기 징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호건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해군사관학교는 지난해 12월 생도 40여 명에게 1급 중징계인 11주간 근신 처분을 내렸습니다.

1학년생의 교내 이성 교제를 금지한 생활 예규를 어겼다는 이유입니다.

전수 조사를 벌여 지난해는 물론 과거 1학년 때 연애한 상급생까지 색출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생도 A : '자진 고백해라 학교에서 만약 자진신고 안 하면 거짓말 한 거니까 나중에 일 커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압박 넣어서….]

징계를 받은 생도들은 성적에 치명적인 벌점 3백 점에 일과 이후는 물론 주말에도 전투복 차림으로 강제 자습을 하고 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생도 B : 상당히 어이없었고 학교에 대한 그런 신뢰도 떨어지고 회의감도 들고….]

신입 생도의 기강을 잡겠다며 만들어진 1학년 이성 교제 금지는 시대착오적이고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공군사관학교는 지난해 말 폐지했고 육군사관학교도 올해 폐지를 결정했지만 해사만 이 규정을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한 해군사관학교 생도는 이번 주 "해사가 시대에 뒤처진 예규로 사생활까지 통제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해사 측은 논란이 되고 있는 1학년 이성교제 금지 규정을 개정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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