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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보려면 수천만 원?…현장에서는 혼란

<앵커>

보신 거처럼 경찰은 수사기록이라는 이유로 CCTV 영상 원본을 잘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역시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며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장에서 이걸 바로잡을 방법은 없을지, 조윤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월 21일, 8뉴스 : 얼마 전, 어린이집 CCTV를 보여달라고 했던 한 부모에게 경찰은 그럼 1억 원이 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다른 사람이 나오는 영상을 마음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건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모자이크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학대 정황을 찾기 위해 한 달 치 영상만 본다고 해도 720여 시간입니다.

시간당 모자이크 비용을 10만 원으로 쳐도 7천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영유아보육법에 방점을 찍습니다.

학대를 의심하는 부모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요청할 경우, 어린이집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만약 열람을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유아법을 내세워 열람을 요구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실제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영상을 보여주지 않는 어린이집들이 적지 않습니다.

[김민호/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 그 법조문은 해당 아이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지, 조문의 취지는 그 주변까지 다 보여주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얼굴이 노출되는 것 자체가 사생활 침해죠.]

논란이 계속되자 복지부는 학대와 관련해서는 보호자가 비용 부담 없이 원본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경찰도 아동 학대 사건에 한해 CCTV 수사기록 공개가 가능한지 법률검토 중입니다.

결국 복지부 지침과 경찰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는 현장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박지인, CG : 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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