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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불법 공매도' 7곳, 과태료 물고 또다시 위법"

박용진 "'불법 공매도' 7곳, 과태료 물고 또다시 위법"
외국계 투자기관 여러 곳이 불법 공매도를 진행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되고도 또다시 불법행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벼운 처벌이 불법행위가 이어졌고, 그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에서 제출받은 무차임 공매도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동안 무차입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된 외국인·국내 기관투자자는 모두 105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7곳은 불법 행위로 금융당국에 적발되고도 또다시 불법을 저질러 2차례 이상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2회 이상' 적발된 7곳 가운데 6곳, 85.7%가 골드만삭스인터내셔날을 포함한 외국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골드만삭스인터네셔날은 지난 2013년 롯데케미칼과 효성, 넥센타이어 등을 대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금융당국은 주의 경고만 내렸고, 이후 2013년 골드만삭스인터네셔날은 96개사를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를 했다가 또다시 적발돼 과태료 74억 8800만 원을 받습니다.

또 다른 외국계 기업도 2017년 현대차를 불법 공매도를 했다가 적발돼 6천만 원의 과태료 물었는데, 그런데 다음 해 같은 종목인 현대차와 삼성전자를 재차 불법 공매도를 하다가 다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적발되지 않은 불법 공매도는 훨씬 더 많을 수 있어 실태는 더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다음 달 6일부터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적용해 불법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할 방침입니다.

또 무차입 공매도 점검 주기를 기존 6개월에 1개월로 줄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8일부터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리면 기록을 전산에 남기는 대차거래계약 확정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제외됩니다.

때문에, 불법 공매도 감시 수준을 더 높이고 사전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용진 의원은 "앞서 증권사가 공매도 주체의 주식 보유 확인을 의무화하는 '공매도 거래 전산화 의무화 자본시장 법개정안'을 발의했다"라며, "실제 주식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투명한 공매도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입니다.

단, 미리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이른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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