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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신 새치기 접종' 엄정 대응…동두천 요양병원 고발 검토

정부 '백신 새치기 접종' 엄정 대응…동두천 요양병원 고발 검토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새치기 접종' 의심 사례가 나오자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해당 요양 병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3일) 질병관리청과 동두천시 등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6일 경기도 동두천 소재 A요양병원에서 관리부장의 아내와 비상임 이사 등이 백신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우선접종 대상은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로, 대상자가 아닌 이들이 부정하게 접종을 받은 것입니다.

A요양병원에서는 당일 약 170명이 백신을 맞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요양병원 측은 접종한 가족들이 병원 종사자로 등록돼 있다고 해명했으나 방역당국은 이들이 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형사 고발하는 방안까지도 검토 중입니다.

오는 9일부터 시행될 새 감염병예방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우선 선제적 조치로 오늘 이 병원과 체결했던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병원에 보관 중이던 잔여 백신 3바이알(병)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또 불법 행위자와 관여자가 누구인지, 부정 접종받은 사람은 더 없는지 등을 확인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A요양병원 1차 접종자들에 대한 2차 접종은 해당 병원이 아닌 관할 보건소에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서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백신 접종 순서는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과학과 사실에 근거해 정해진 사회적 약속"이라며 "요양병원 재단 이사장 가족이 새치기 접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사실이라면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 가능한 모든 제재 수단을 활용해 엄정히 조치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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