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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성윤의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공수처 이첩

<앵커>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외압 의혹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찰 기록을 묵히지 않고 상식선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3일) 공수처법에 따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이른바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검장 혐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재작년 6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의혹 수사팀에 압박을 넣어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것으로, 피의자 신분이 된 이 지검장은 의혹을 부인하며 검찰 소환에 3차례 응하지 않고 자신의 사건을 공수처로 넘겨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가짜 서류로 긴급 출금을 주도한 이규원 검사 사건 역시 공수처로 이첩한 가운데,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다시 돌려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출근길 취재진에게 "기록을 검토하겠다"며 "상식선에서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어제 출금 조치를 승인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수사 대상자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사례로, 차 본부장 측은 청구 직후 "출금 조치는 불가피했고 실질적 요건도 갖췄다"며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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