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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구속영장 청구되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관련

<앵커>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차 본부장은 이번 수사가 적절한지 판단을 구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방검찰청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은 재작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의혹의 핵심 수사 대상 중 한 명입니다.

검찰은 차 본부장이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가짜 서류로 긴급 출금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사후 승인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수사 대상자 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차 본부장이 첫 사례입니다.

검찰은 어제(2일) 오후 6시쯤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는데, 그 직후 차 본부장 측이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차 본부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 여부가 타당한지 판단을 받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에 일부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검찰의 판단과 관련해서는 "당시 긴급 출국금지 조치는 불가피했고, 실질적 요건도 갖췄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 차 본부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만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일정과 영장 발부 여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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