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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드러낸 '지분 쪼개기'…이제서야 "전수조사"

<앵커>

신도시 발표가 나기 전에 땅을 미리 산 것뿐 아니라 투기를 의심해볼 만한 다른 정황들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비슷한 사례가 또 있는지 광명·시흥 지역 외에 다른 택지 개발 지역에 대해서도 뒤늦게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들 대부분은 현재 서울, 경기 지역본부 직원으로 토지 보상업무를 맡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토지는 거래 직후 이른바 '쪼개기' 토지 분할을 했는데, 그 규모가 대토 보상, 즉 토지 보상 기준과 일치해 업무 전문성을 활용했다는 추론이 나옵니다.

[서성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필지를 쪼갠 경우에는 1천㎡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준들을 알고 움직였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이유입니다.]

7건의 매입 사례 중 6건이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발표한 2018년 12월 이후 집중 매입된 것도 수상한 대목입니다.

내부 직원들이 본인 명의로 대놓고 토지 거래에 나선 데에는 우선 내부 관리감독이 부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LH 내부 행동강령에서는 후보지 선정, 개발계획 등 정보를 통해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내부 직원들의 부적절한 부동산 거래를 확인할 절차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벌 조건이 까다롭고 수위가 낮은 것도 문제입니다.

민간 상장기업 직원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경우 징역 1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지만, LH 직원의 경우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경우에만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 : 설사 비밀정보로 관리되고 있던 부분이 아니라도, 공직자로서의 이해충돌 방지라는 관점에서 좀 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국토부는 광명·시흥 신도시, 1천270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다른 택지 개발 지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한 만큼 조사는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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