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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카드 결제 2000만 원까지"…"출고도 지인 먼저"

<앵커>

한 수입차 판매 회사가 차를 살 때는 얼마까지만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하고, 또 차량 출고 순서도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회사 측은 아니라고 잡아뗐는데 저희 취재 결과는 달랐습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한 외제차의 국내 공식 판매사 중 한 곳, 판매 직원들은 회사 측에서 사실상 소비자가 2천만 원 이상 카드 결제를 못 하게 막았다고 주장합니다.

[판매 직원 A : 카드 결제는 상한선은 딱 얼마까지다 라고 정해놓고, 그 이상의 결제를 하게 되면 가맹점 수수료 부분을 판매직원들이 내게끔….]

소비자는 값비싼 차량을 사면서 카드 결제를 통해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캐시백을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 일부를 소비자와 직원들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차량 출고까지 소비자들은 길게는 1년 넘게 기다려야 하는데, 유명인이나 회사 관계자 지인 등에게 차량을 몰래 우선 배정하기도 했습니다.

[판매 직원 B : 대표님 지인, 혹은 유명인, 셀럽 계약건 선배정 필요한 건 언제까지 보고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출고를 앞당기기 위해 일부 판매 직원들은 차량 구매를 취소한 고객의 배정 순서를 빼돌리려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위조하기까지 했습니다.

[판매 직원 C : 정말 완전히 남인 사람을 가족인 것처럼 가족관계 증명서를 위조를 해서 출고를 빨리 도와드리는 경우도 있죠.]

취재진이 입수한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첫자리가 '2', 즉 여성인 두 명이 부부로 등록돼 있습니다.

판매사는 대부분 부인합니다.

[판매사 관계자 : (카드 결제 수수료)는 제가 알기론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 5~6대 정도는 컴플레인 (고객)용으로 좀 떼 놨다가 이런 식으로 (먼저 출고) 한다든지.]

하지만 취재진이 직접 판매사를 통해 차량 구매를 시도했더니 부인했던 일들이 버젓이 벌어집니다.

[(카드결제) 2천만 원까지 가능하세요. (수수료) 50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선 고객님이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계약하시면 10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아는 임원 분이 계셔 가지고.) 아시는 분 계시면 바로 되더라고요. 대부분 한 달 내지면 되는데.]

해당 판매사에서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와 직원 등은 우선 카드 결제와 관련한 법 위반에 대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장운석, 영상편집 : 김준희,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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