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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내라"던 어린이집 CCTV 원본 열람…규정 바꾼다

"1억 내라"던 어린이집 CCTV 원본 열람…규정 바꾼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보호자가 CCTV 영상 원본을 별도의 비용 없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등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CCTV 영상은 아동학대를 포함한 각종 사고,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당시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핵심 증거지만, 그동안 보호자가 CCTV 영상 원본 열람을 요구해도 어린이집 측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하거나 원본 대신 모자이크 처리가 된 영상만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 갈등이 잦았습니다.

특히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모자이크 처리 작업에 드는 비용을 보호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 지난 1월 부산 기장경찰서는 어린이집 CCTV를 보여달라는 아동학대 신고 부모에게 1억 원이 든다고 통보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SBS와 통화에서 "현재 규정에도 CCTV 원본 열람 요청시 비용을 내야한다는 내용은 없다"면서도 "현장에서 관련 논란이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보호자가 신속하게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어린이집 등에서 원본 열람 공개를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한 문구를 추가해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겠다.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개인 정보 보호 기준을 지금보다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내일부터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를 개통해 상담인력 2명을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담전화는 한국보육진흥원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대표번호 1670-2082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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