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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500만 원…총 19.5조 원 지원

<앵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장 당 최대 500만 원씩 4차 재난지원금을 주는 맞춤형 피해 지원대책을 내놨습니다. 재원은 15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해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4차 재난지원금은 지원 유형을 5단계로 나눠 차등 지급됩니다.

노래방과 헬스장, 유흥업소 등 집합 금지가 길었던 업종은 500만 원, 학원 등 집합 금지가 완화된 업종은 400만 원, 식당과 카페, PC방 등 영업이 제한된 곳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영업 제한이 없었더라도 매출이 감소했다면 100만 원, 여행이나 공연업처럼 매출이 20% 이상 줄어 타격이 큰 곳은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종사자 5인 미만, 매출 4억 원으로 제한하던 것을 풀고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로써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3차 때보다 100만 명 이상 늘어난 385만 명입니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근로 취약계층과 법인택시 기사, 지자체 등록 노점상들도 지원을 받습니다.

이밖에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 유지 지원과 공공일자리를 추가 마련하는 데 2조 8천억 원을 투입하고, 백신 구매 비용과 의료기관 손실 보상을 충당하는 데 4조 1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재원은 15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마련하는데, 기금 재원 등을 빼고 9조 9천억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모레(4일)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국회 심사가 빨리 끝난다면, 보궐선거가 시작되기 전인 이달 말쯤 집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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