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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임성근 부장판사 오늘 임기 만료…'재판개입'엔 끝내 침묵

'탄핵' 임성근 부장판사 오늘 임기 만료…'재판개입'엔 끝내 침묵
재판개입 혐의로 탄핵 심판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오늘(28일) 임기 만료로 법복을 벗었습니다.

그는 지난해 임용 30년차를 맞아 연임 신청 대상이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제 법원 내부망에 "저로 인해 고통·불편을 입으신 모든 분에게 용서를 청한다"며 퇴임 인사글을 남겼지만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심판 대상이 된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오늘까지도 탄핵소추 사유가 된 재판 개입 혐의에 침묵하고 있어 사과나 해명 없이 임기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 부장판사는 1심 무죄 판결을 내세워 탄핵 사유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공소장에는 그가 법원행정처의 요구에 따라 담당 사건 재판장에게 재판 과정에서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한 기사가 허위라는 중간 판단을 밝히도록 했다는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또 판결을 선고하면서 '가토 전 지국장에게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되 적절한 행동은 아니다'라며 질책하는 내용을 구술하도록 했다고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원정 도박 사건에 연루된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씨를 정식 재판에 넘기려는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약식 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종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절차 진행에 간섭한 것"이라며 임 부장판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 남용 역시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에 대해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법관의 재판 독립을 명시한 헌법 103조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이 형사처벌은 안 돼도 징계 사유는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재판 개입 혐의 중 일부에 대해 '견책'의 경징계만 받았습니다.

임기 만료로 임 부장판사는 앞으로 법관이 아닌 자연인 신분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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