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70대 노인을 크게 다치게 한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오늘(28일) 인천시 남동구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화물차를 몰다가 직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70대 여성 B 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60%였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 부상도 가볍지 않지만,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