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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된 '부당해고' 판정…인정 않고 소송전

<앵커>

국방홍보원에서 8년 넘게 일한 프리랜서 음향감독이 쫓겨나듯 해고당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주도적으로 참여한 다큐멘터리 작품이 상을 받았을 때도 초대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김상민, 신정은 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상민 기자>

8년 반 동안 국방홍보원에서 프리랜서 음향감독으로 일한 염현철 씨는 지난 2019년 3월 해고됐습니다.

[국방홍보원 사무실(2019년 3월 27일) : 직원들 사무 공간이야, 여기 나가라고. (제 자리입니다. 나갈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 때 너 배려해서 만들어놓은 공간이지 일하라는 공간이 아니야.]

연장·휴일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노동부에 진정을 냈는데, 관련 내용이 언론 보도되자 명예 손상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것입니다.

[염현철/전 국방홍보원 음향감독 : 주말에 갑자기 '현철아 녹화 있어, 출근해야 해. 이따 봐' 이거예요. 휴일수당은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요.]

재직 당시 퇴직자 기념 영상 제작과 분리수거, 심지어 인턴 교육까지 도맡아왔습니다.

계약 외 업무였지만 따로 지급된 대가는 없었는데, 그래도 국가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견뎌왔습니다.

[염현철/국방홍보원 전 음향감독 : 사명감으로 버텨내자, 라고 했던 세월이 시간이 흐르고 흐르다 보니까 이건 정말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정말.]

지난 2018년 케이블 방송대상과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까지 받은 미니 다큐멘터리입니다.

감독으로서 촬영 전반을 도맡았던 염 씨에게는 자식 같은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상식에는 초대받지 못했고 상패에서도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국방홍보원 담당 직원 (당시 염 씨와 대화) : 거기(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에) 염현철 씨가 껴 있고 이런 건 전혀 몰랐지, 나는. 막말로 말 안 하고 남의 것 갖고 온 거니까 도용한 거, 쉽게 말해 훔친 것 아냐.]

노동위원회는 이렇게 일했던 염 씨를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판단하고 부당 해고라고 결정했습니다.

음향감독 부당해고한 국방홍보원

하지만 홍보원에서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면서 법적 공방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정은 기자>

지루한 법적 공방은 당장 먹고 살길이 막막한 염 씨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염현철/국방홍보원 전 음향감독 : (해고 당시) 아이가 그때 2살 때였거든요. 일단 경제적으로 타격이 바로 오더라고요.]

그런데 SBS 취재 결과, 국방홍보원은 해고 이전부터 염 씨의 프리랜서 신분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염 씨 해고 전인 2018년 말 국방홍보원에서 작성한 인사 관련 문건입니다.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염 씨를 포함한 16명의 프리랜서를 부적절하게 고용했다는 지적을 받았으니, 상시근로자 성격이 있는 이들 인력을 공무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서도 홍보원은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문건 작성과 비슷한 시기 염 씨와 새로운 계약을 맺었는데, 월 235만 원을 고정 지급한 과거와 달리 한 회당 12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철저히 프리랜서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홍보원은 이 계약서를 근거로 노동위원회에서 염 씨가 일반 공무직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무직 전환이 적절하다는 내부 판단에도 다툼이 생기자 염 씨가 프리랜서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홍보원은 행정 소송 결과를 본 뒤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배문산, 영상편집 : 전민규, CG : 김정은·김규연, 화면제공 : 국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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