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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근무 · 수업에…자취방 활용한 '불법 숙박업' 등장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장기화하면서 기업의 재택근무와 대학의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자 회사나 학교 인근에 월세로 방을 얻은 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회사나 학교 가까이에 살 필요가 없는데도 매달 '생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부 세입자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집주인 몰래 숙박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례가 늘자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는 '불법 숙박업 금지'를 알리는 경고문까지 붙었습니다.

이 안내문에는 "우리 건물은 업무용 오피스텔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은 불법"이라며 "에어비앤비 숙박객이나 운영자는 관할 관청으로 신고 바란다"고 쓰여 있습니다.

한달치 월세라도 아껴보려고 집주인과 상의해 '초단기 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생 윤 모(24)씨는 지난해 2월 학교 인근인 서대문구의 한 원룸을 1년간 월세 계약으로 얻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수도권에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았으나, 이후 상황이 악화하면서 비대면 수업이 계속됐습니다.

원룸을 비워둔 채 월세만 내던 윤 씨는 지난해 12월 집주인과 협의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한달 살기' 단기임대 매물로 원룸을 내놨고 지난달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윤 씨는 "작년 내내 학사일정이 불확실해 언제 다시 학교에 나갈지 몰라 집에 손도 벌려보고 아르바이트도 겨우 구해 월세를 충당했다"며 "종강하자마자 단기임대 매물로 내놨는데 운 좋게 한달치 월세라도 아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들이 월세를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는 심정은 이해되지만, 불법으로 숙박업을 하거나 집주인 몰래 방을 제삼자에게 빌려주고 돈을 받는 일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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