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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면허 취소' 의료법 처리 불발…"추가 논의"

<앵커>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한 의료법 개정안은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과잉 처벌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는데, 민주당은 단독 처리에 나서는 대신 시간을 두고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 국회 법제사법위.

복지위가 올린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행위 중 과실치사상만 빼고, 어떤 범죄로든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의 면허를 박탈하자는 내용입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민주당 측은 의료인은 생명을 다루니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찬성,

[김남국/민주당 의원 : 어떤 국민이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한테 진료받고 싶겠습니까. 간판만 바꿔 달고 여전히 진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당연히 바꿔야 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측은 의료행위와 무관한 범죄까지 면허 취소 사유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대 토론에 나섰습니다.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 명예훼손이라든지, 선거법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다? 이거는 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대한의사협회가 백신 접종을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는 상황에 대해서도 양당의 시각 차는 드러났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 의료계와 정부·여당 간에 소통하는 시간도 가져서 원만하게 이 법이 타결될 수 있는, 그런 냉각기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백혜련/민주당 의원 : 코로나 정국이라는 것을 의사협회에서 이용해서 오히려 반발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도 없고.]

찬반이 평행선을 달린 가운데, 여당은 이 법까지 시급하게 처리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야당과 더 논의하겠다며 다음 달 국회로 처리를 미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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