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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특별법 국회 통과…"정부는 따르라"

<앵커>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뜨거운 쟁점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김해 신공항 사업을 취소하는 절차도 곧 추진하겠다면서 정부에 따르라고 압박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찬성 181, 반대 33, 기권 15명.

압도적인 표차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가결됐습니다.

경제성 검증을 생략한 채 김해 대신 가덕도에 신공항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기권 말고는 이탈표가 없었던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부산 의원들은 찬성, 대구경북은 반대로 갈라졌습니다.

[곽상도/국민의힘 의원(대구 중구·남구) :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으로 촉발된 재보궐 선거용으로 (가덕도가) 지정되는 상황이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가덕도 말고 코로나19 손실 보상'이라는 팻말을 내건 정의당은 가덕도를 보며 가슴이 뛰었다는 대통령과 거대 양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서 이 나라가 나라답게 가고 있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국회 밖에서도 200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선거용 토건사업을 향한 폭주"라고, 경실련은 "후대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이참에 김해신공항 사업 취소 절차도 매듭짓겠다며 정부에 딴소리를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회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국회는 제주 4·3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1조 3천억 원의 보상금 지급 근거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과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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