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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예타 면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오늘(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가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의원 138명과 국민의힘 부산·경남지역 의원들이 각각 특별법을 발의한 지 석 달만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앞서 부산을 방문하는 등 특별법 통과 의지를 밝힌 만큼,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로써 동남권 신공항 입지는 부산 가덕도로 확정됐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며, 대형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경제성 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필요 시 면제할 수 있게 됐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원안에는 빠졌던 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김해 신공항안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과 중복되지 않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내용이 특별법 부칙에 담겼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관련 논의는 지난해 11월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김해 신공항안에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하며 급물살을 탔습니다.

민주당은 발표 9일 만인 같은 달 26일, 한정애 당시 정책위의장을 대표 발의자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신중한 검토 없이 대형 국책사업을 성급하게 밀어붙인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선거용'이라는 해석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다음 주 이낙연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사전타당성 조사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착수하고, 김해 신공항 사업 취소 절차도 매듭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를 어업지도선 타고 시찰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표결을 하루 앞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를 방문한 것을 두고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지만, 특별법에 대한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의원들의 자유투표로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4월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표결 전 이뤄진 찬반 토론에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부적절' 의견을 냈는데도 여당이 처리하려 한다며 졸속 처리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찬성 토론에 나선 민주당 진성준, 박수영 의원은 국회가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국토균형발전 등을 위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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