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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특별법' 국회 통과…"정부는 따르라"

<앵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오늘(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김해신공항 사업 취소 절차도 곧 이어서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거기에 따르라고 압박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찬성 181, 반대 33, 기권 15명.

압도적인 표차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가결됐습니다.

경제성 검증을 생략한 채 김해 대신 가덕도에 신공항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기권 말고는 이탈표가 없었던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부산 의원들은 찬성, 대구경북은 반대로 갈라졌습니다.

[곽상도/국민의힘 의원(대구 중구·남구) :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으로 촉발된 재보궐선거용으로 (가덕도가) 지정되는 상황이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가덕도 말고 코로나19 손실 보상'이라는 팻말을 내건 정의당은 어제 가덕도를 보며 가슴이 뛰었다는 대통령과 거대 양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서 이 나라가 나라답게 가고 있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국회 밖에서도 200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선거용 토건사업을 향한 폭주"라고, 경실련은 "후대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이참에 김해신공항 사업 취소 절차도 매듭짓겠다며 정부에 딴소리를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회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국회는 제주 4·3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1조 3천억 원의 보상금 지급 근거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과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정인이법 보완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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