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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네마을' 유기견 보호소 철거 명령…"3월 24일까지"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유기견 보호소 '아지네마을'이 시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오늘(26일) 아지네마을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시는 최근 양촌읍 양촌리에 위치한 해당 시설을 대상으로 원상복구 본시정명령을 내려 3월 24일까지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김포시는 견사용 비닐하우스와 숙소로 쓰이는 컨테이너 등이 허가나 신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보호시설 측은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이곳에서 지내던 유기견 200여 마리가 갈 곳이 없어 명령을 따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기한 내에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건축법에 따라 사법 기관에 고발하며 이행될 때까지 해마다 2천만 원 상당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아지네마을 측은 지난달 원상복구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받고 '안락사 없는 사설 유기견 보호소 아지네마을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박정수 아지네마을 소장은 "현재는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자리를 지키기 위해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 것은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김포시 측은 인근 지자체 보호소에 유기견을 옮기는 등 방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유기견들이 일주일 내 보호자를 찾지 못하면 안락사에 처할 수 있어 아지네마을 측이 반대했습니다.

김포시 측은 "여러 방안을 검토했지만 시설 측과 합의점을 찾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 "다만 강제 철거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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