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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 보상 길 열려…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4·3 희생자 보상 길 열려…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지원책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재석의원 229명 가운데 찬성은 199명, 반대 5명, 기권 25명이었습니다.

개정안에는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신설 등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와 추가 진상조사, 위자료 지급 등 피해자 지원책이 담겼습니다.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은 총 1조 3천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제주 4·3사건은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와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이 학살된 사건을 일컫습니다.

그동안 협의 과정에서 추가 진상조사 주체에 대해 이견이 나오며 법안 처리가 불투명했지만, 추가 진상조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변경하는 등의 수정안이 도출되며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위원회가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만을 제주4·3평화재단이 수행하도록 바꾸면서 여야는 최종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또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새로 만들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게 명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국가가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피해 보상 기준을 세우는 등 지원책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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