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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아이 방바닥 내던진 20대 아버지 실형

생후 2개월 된 아이를 바닥에 내던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백승준 대전지법 형사8단독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을 5년간 제한하는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7월 대전 중구의 거주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17살 B양과 다투다가 B양이 안고 있던 자신의 아이를 가로채 방바닥 매트 위로 집어던진 혐의를 받습니다.

며칠 뒤 다시 한 번 A 씨로부터 바닥에 내던져진 아이는 양쪽 정강이뼈와 두개골 등 골절이 의심되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생후 2개월도 안 된 자녀를 바닥에 던지곤 반성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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