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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교장로회 신도도 대체복무…"살인 금한 종교"

<앵커>

이렇게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병역 거부와 관련해 지난해 대체복무제가 도입됐죠. 지금까지 이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들은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였는데 최근 기독교인이 처음으로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는 최근 전원 회의를 열어 10명 안팎의 대체복무를 인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20대 후반의 한 전문직 남성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도 아니고 개인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도 아닌, 제3의 유형입니다.

이 남성은 주류 기독교인 예수교장로회 신자로 살인을 금하는 종교적 신념에 따르겠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현역은 병역특례로 마쳤지만 집총과 사격을 해야 하는 예비군 훈련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임태훈/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 : 종교적인 양심의 자유가 형성된 과정을 설명을 다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담임 목사하고 상담도 못할 지경인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본인이 이단으로 몰릴까 봐 굉장히 공포스러워했고….]

이 남성은 예비군 훈련 의무 기간만큼 교도소에서 재소자의 급식과 보건위생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940여 명이 심사위 심의를 통과해 대체복무가 허용됐습니다.

심사는 부모와 주변인 진술서 등 서류 검토, 그리고 SNS 활동 조사와 소속 단체 방문 조사, 주변인과 본인 면접 등 3단계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검증 객관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특히 현역 대체복무는 현역병 복무기간 2배인 36개월 동안 교도소 합숙을 하기 때문에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적다고 병무청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청년 인구 감소로 군 구조까지 개편하는 게 현실이어서 대체복무제도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많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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