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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추행하며 "아빠라 생각해"…입사 열흘 만에 악몽

<앵커>

한 회사에 취직하게 된 20대 여성이 입사 직후부터 회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해자인 회장은 자신이 직원 해고 권한을 가졌다는 점을 계속 강조했다는데, 용기를 내어 인터뷰에 응한 피해자 동의를 얻어서, 김민정 기자가 관련 내용을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초 부동산 개발회사에서 첫 직장생활을 시작한 20대 A 씨,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 취직했다는 기쁨도 잠시, 입사 열흘 만에 회장실에 불려 가면서 악몽은 시작됐습니다.

[A 씨/피해자 : 따로 회장실로 불러서 전화번호 물어보고. 네 번호가 없다, 느낌이 좋다, 오래 보고 싶다 (해서) 회장님이 저를 특별하게 생각해주려고 하나보다.]

앞으로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라 한 회장은, 주말에 불쑥 집 앞으로 찾아와 잠깐만 만나자며 집요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 차에 탔더니 추행이 시작됐다고 A 씨는 떠올렸습니다.

[A 씨/피해자 : (손을) 그냥 만지는 게 아니라 손바닥 이렇게 막 긁고, 키스하려고 얼굴을 엄청 들이대는 거예요, 차 안에서. 피하려고 하니까 아빠로서, 아빠처럼 생각하라고 했는데 아빠로서 이 정도도 못 해 (하는 거예요.)]

A 씨는 이번 한 번뿐일 것이라고 놀란 마음을 다독였지만, 이후에도 수시로 불려 간 회장실에서 희롱과 추행은 계속됐습니다.

[회장-A 씨 대화 (회장실, 2월) : 네가 폭행했잖아 (제가요?) 응. 마음에. (네?) 마음에. (제가요?… 마음이 다치셨나요?) 그래. 연락이 없어서. 연락도 안 받고 아프니까 네가 보고싶더라, 내 욕심인가.]

성희롱 회장

회장의 행동은 한 달 가까이 이어졌지만, 문제 제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수시로 직원 해고 권한을 갖고 있는 자신의 지위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A 씨/피해자 : 친구들한테 '나 이런데 어떻게 해야 돼?' 고민 털어놓고, 근데 사회생활이니까… 계속 다니고 싶었는데 얼굴 보기 불편한 사이가 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억지로 참아야 했고.]

하지만 계속된 추행에 참다 못한 A 씨는 결국 한 달 만에 휴직계를 내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회장은 수십 차례에 걸친 SBS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해자 측에 부적절한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직원이 예뻐 보였고, 아빠의 마음으로 보호해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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