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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외견상 장애인 판단 어렵다"는 재판부 지적한 대법

성폭행 가중처벌 안 한 1·2심과 다른 판단

[Pick] "외견상 장애인 판단 어렵다"는 재판부 지적한 대법
대법원이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에 대해 일반 강제추행, 일반 강간 혐의만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오늘(25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폭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13년 10월 옆 건물에 혼자 사는 피해자 B 씨의 집에 찾아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3년 11월 중순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B 씨 집 문을 발로 차 열게 한 뒤, 욕설하며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14년 1월 중순쯤 B 씨 집 부엌 방충망을 뜯어내고 창문으로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B 씨가 집 밖으로 뛰어나가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난도질할까

검찰은 피해자 B 씨가 지체 및 시각장애 3급인 점을 고려해 A 씨에게 성폭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성폭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에 따르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일반 강간, 강제추행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일반 강간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지만, 성폭법상 장애인 강간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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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있다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B 씨는 소아마비를 앓아 보정 신발을 착용해야 하지만 충분히 혼자 걸을 수 있고, 오른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장애가 있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라면서 "외견상 장애인이라고 알기 어렵다"고도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장애인으로 안 보여

이에 대해 대법원은 "성폭법상의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장애는 개인별로 그 모습과 정도에 차이가 있다"며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상태가 충분히 고려돼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장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으면서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성폭법상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 범위와 판단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최초의 판결입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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