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이 예비군훈련을 거부하는 사람은 처벌한다는 법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습니다.
헌재는 오늘(25일) 수원지법 등이 예비군법 15조 9항 1호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자에 대한 처벌 여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개별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해당 조항은 위헌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8년 11월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로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