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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아닌 '비폭력 신념' 따른 병역 거부, 첫 무죄 확정

<앵커>

폭력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예비군훈련에 불참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비종교적인 개인의 신념을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입니다.

정윤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16년부터 2년 동안 16번의 예비군훈련에 불참한 A 씨.

예비군법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A 씨는 앞서 1심과 2심 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 씨가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이유로 주장한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의 거부'가 군 훈련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A 씨가 아버지의 폭행으로 어머니가 고통받는 가정환경에서 성장해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됐고, 어머니의 설득으로 군 복무를 하기는 했지만, 이후 군사훈련이 자신의 양심에 반한다는 것을 깨닫고 일관되게 훈련을 거부해온 점 등이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A 씨의 훈련 거부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오늘(25일)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나 도덕 등의 신념에 의한 경우라도 진정한 양심을 이유로 거부했다면 예비군법과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종교적 신념이 아닌 이유로 훈련을 거부한 병역 대상자에게 무죄가 확정된 것은 처음입니다.

대법원은 앞서 "2018년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증인 신도에 대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의 경우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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