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전자발찌범 난동 보고도 멈칫…보호관찰관의 한계

<앵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가 외출 제한 지침을 어기고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을 잡는 과정에서 보호관찰소 직원이 위치를 파악해 남성을 먼저 찾았는데도 잡지 못하고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박찬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편의점 안을 돌아다닙니다.

종업원에게 칼이 있냐고 묻다가 욕설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편의점 종업원 : '혹시 칼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서 칼 없다고 하니까 편의점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욕하면서….]

이 남성은 전자발찌를 찬 아동 성범죄 전과자였습니다.

자정 이후 외출과 과도한 음주가 금지돼 있는데 모두 위반한 것입니다.

즉각 보호관찰소 직원이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보호관찰소 직원을 밀치고,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달아났습니다.

이 남성은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일대 거리를 1시간가량 활보하다가 신고지점으로부터 2km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호관찰소 직원이 김 씨를 즉각 체포했다면 막을 수 있을 소동이었습니다.

문제는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수사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현행범 체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은 지난해 12월 조두순 출소와 맞물려 더 커졌고 보호관찰소 직원에게도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오는 6월부터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성범죄 전과자의 위법 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관행이 바뀔지 지켜볼 일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