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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김학의 사건' 참고인서 피의자로…檢 체포영장 청구할까

이성윤 '김학의 사건' 참고인서 피의자로…檢 체포영장 청구할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정식으로 출석 요청을 한 것으로 오늘(24일) 확인됐습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지난 주말과 이번 주 초 두 차례에 걸쳐 이 지검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 지검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원래 참고인이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해 이같이 조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발인이 누구인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 지검장은 두 차례에 걸친 검찰의 정식 출석 요청에 대해 "시일이 촉박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이 지검장 출석 조사는 무산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설 연휴 세 차례가량 유선 등으로 출석 일정을 조율하려 했으나 당시 참고인 신분이던 이 지검장은 "현안이 많아 업무가 바쁘다"며 조사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설 연휴 직후인 17일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입장문을 통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토록 압박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통상적인 지휘였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 지검장이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출석 거부 의사를 유지하자 앞으로 이어질 검찰의 조처에 대해 관심이 쏠립니다.

일각에서는 강제수사 전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피의자에 대해 두 차례 이상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합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이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인데다, 2차 공익신고서 내용의 사실관계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영장 청구가 쉽지는 않으리란 관측도 나옵니다.

체포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기각할 경우 자칫 수사 동력을 잃게 될 수 있는 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라 이 사건이 향후 공수처로 이첩될 여지가 있는 점 등도 이런 의견에 무게를 싣습니다.

2차 공익신고서에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2019년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해당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당시 대검 반부패부 소속이던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대검 수사지휘과장),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참고인 조사했으며, 이보다 앞서서는 문찬석 전 검사장(대검 기획조정부장)에게 진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중단 외압' 의혹과 관련해 남은 조사 대상은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이 지검장 한 사람뿐인 셈입니다.

한편 이와 함께 투트랙으로 진행 중인 '불법 출금 조처' 의혹 수사는 상당히 진척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해당 의혹의 핵심 인물인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세 차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네 차례씩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두 사람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의혹 제기 초기 단계부터 이름이 거론됐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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