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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청문회 하루 만에 또 끼임 사고…노동자 사망

<앵커>

국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산업재해 청문회가 열린 지 하루 만에 또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인천의 한 공장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벨트에 끼어 숨졌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서구 오류동에 있는 한 재활용 공장.

어제(23일) 새벽, 야간작업을 하던 50대 원 모 씨가 사고로 숨졌습니다.

이 공장은 건물을 철거할 때 나오는 골재나 철근, 콘크리트를 컨베이어 벨트 위에 쌓아놓고 대형 자석으로 철근을 선별해 재활용하는 곳입니다.

숨진 노동자는 컨베이어 벨트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맡았는데, 작업 도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직전 컨베이어 벨트 끝부분에 철근이 박혔는데, 원 씨가 벨트 밑에 손을 넣어 철근을 빼는 순간 벨트가 다시 움직였고, 그대로 빨려 들어간 겁니다.

원 씨는 머리와 왼쪽 팔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원 씨를 포함해 공장 노동자 6명이 있었는데 경찰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꼭 상주해야 하는 안전관리자가 없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지청도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물질을 빼낼 때 기계 작동을 중단시키고 작업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청 직원 : 관리감독자가 지정됐고 관리감독자가 업무 수행했는지도 저희가 따져볼 거고요. 안전조치 안 한 부분 있는지도….]

경찰은 오늘 원 씨에 대한 부검을 마친 뒤 회사 관계자들의 과실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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