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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배정·평가 방법 등 제공해야"…곳곳 한계 지적도

<앵커>

배달 기사나 대리운전 기사는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입니다. 현재 22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사정을 감안해 이들을 위해 법률안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초안을 입수해 분석해 봤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SBS 기자가 플랫폼 업체 배달 기사로 직접 일해봤습니다.

업무 배정과 시간, 배달료 등을 모두 플랫폼 업체 결정에 따라야 했습니다.

배정된 배달을 거절할 수 있지만 그 경우 평점이 깎입니다.

[박정훈/라이더유니온 위원장 : 얼마나 많이 평점을 나쁘게 받으면 앱 접속 권한이 사라지는지에 대한 정보가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때문에 배달 기사 등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일반 노동자라는 의견이 많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률 초안을 마련해 관련자 의견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법률안은 업무 배정과 보수, 종사자 평가 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종사자에게 제공하게 했습니다.

계약을 변경하려면 15일 전, 계약 해지 때는 30일 전에 종사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권오성/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 현재 상황에서 노동법의 보호 범위 밖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준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영업 비밀 정보는 종사자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이나 단체를 만들어 회사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회사가 이에 응할 의무를 두지 않은 건 한계라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플랫폼 노동자를 따로 구분하는 데 대한 비판이 가장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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