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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업무 배정 · 평가 방법 알려야…노동자 인정 안 해

'플랫폼종사자법' 초안 입수

<앵커>

배달기사는 업무 배정이라던지 업무 평가, 또 내가 받을 돈을 모두 업체가 정한 대로 따라야만 합니다. 하는 일만 보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초안을 입수해서 분석해봤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또 보완할 점은 없는지, 정다은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SBS가 입수한 고용노동부의 플랫폼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률 초안입니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법률' 초안

업무 배정과 보수, 종사자 평가 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종사자에게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협의도 해야 합니다.

계약을 변경하려면 15일 전, 계약 해지 때는 30일 전에 종사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또 이런 내용을 어기거나 성별·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권오성/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 현재 상황에서 노동법의 보호 범위 밖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준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영업 비밀은 종사자에게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 때문에 정보 제공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법안은 플랫폼 종사자가 단체를 만들어 회사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회사가 응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는 것도 한계입니다.

국내 플랫폼 종사자는 약 22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디자인이나 IT 관련 업종 등 웹 기반형은 23%에 불과하고, 대리기사나 배달기사 같은 지역 기반형은 77%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중 지역 기반형은 일반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신인수/민주노총 법률원장 : 이분들은 현행 노동법에 의하더라도 근로자로 봐야 합니다. 플랫폼 종사자들의 요구는 특별법을 적용하라는 게 아니라 기존의 근로자니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달라….]

정부는 관련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안에 법안 내용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종태,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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