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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시간도 요금도 AI 맘대로…거부하면 일 안 줘

<앵커>

배달노동자나 대리운전기사들은 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일을 배정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흔히 '플랫폼 노동자'라고도 하는데 현재 22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분이라서 업체와 계약하고 일을 해도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먼저, 전형우 기자가 업체와 계약한 배달노동자가 돼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직접 알아봤습니다.

<기자>

플랫폼업체 배달기사에 지원해봤습니다.

본인 인증을 거쳐 홈페이지에 지원서를 냈더니 사흘 뒤 승인 연락이 왔습니다.

앱에서 운행 시작 안내를 누르면 주 20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배달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플랫폼 앱을 이용해 배달을 체험해보겠습니다.

점심시간, 첫 배달이 배정됐습니다.

[지금 6분 후 (식당) 픽업으로 나오는데 좀 먼 거리에 있어서 빠듯하네요.]

식당에서 순댓국 7그릇을 받아 1㎞쯤 떨어진 사무실로 배달해야 합니다.

[(이거 2개라서 조심하세요.) 네, 6만 8천 원짜리죠?]

배달 완료 예상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돼 마음이 급해집니다.

음식을 짊어지고 뛸 수도 없고 쉽지 않은 조건이지만, 앱이 그런 사정까지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앱 예상보다 5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배정된 배달을 거절할 수 있지만, 거절이 반복되면 평가 점수가 떨어집니다.

평점이 기준 이하면 플랫폼업체가 앱 접속 권한을 막아 더는 일할 수 없습니다.

[박정훈/라이더유니온 위원장 : 얼마나 많은 콜을 거절해야지, 얼마나 많이 평점을 나쁘게 받으면 앱 접속 권한이 사라지는지에 대한 정보가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계약서를 보면 플랫폼업체가 업무 내용과 배달료 체계를 결정하고 평가를 통해 직접 불이익도 줍니다.

노동계는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아닌 엄연한 노동자로 보는 것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파악한 플랫폼 노동자는 22만 명.

그중 절반이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해 일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김준희,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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