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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수술실 CCTV법 이견 좁히는 중…'국민 배임' 아니다"

김성주 "수술실 CCTV법 이견 좁히는 중…'국민 배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술실 CCTV 의무화법' 법안 보류에 대해 여야 간의 이견을 좁혀가고 있다며, "국회가 방기했다."라는 오해를 거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오늘(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법'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며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고 비난하지 않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배임' 논란은 지난 2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이 사실상 무산됐다며 "국회의 국민에 대한 배임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 데에서 비롯됐습니다.

이후, 이에 대한 당 내외 비판이 이어지자, 김 의원이 나서서 진화에 나선 겁니다.

김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하고, 여당 간사로서 바로 처리하고 싶었다."라며, "야당에서 신중론이 있었기에 더 시간을 두고 심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주 오랫동안 찬반 논란이 있었던 사안으로 복지위에서는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되더라도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가 필수적" 이라며, "대안으로 수술실 입구에 CCTV 설치는 의무화하고 내부는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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