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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 여성 나체사진 협박,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구속영장

내연 여성 나체사진 협박,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구속영장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내연관계였던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부천오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 A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잠시 내연관계를 맺은 B 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같은 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B 씨는 지난달 A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B 씨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나체가 나온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A 씨가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 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빼앗아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B 씨의 법률대리인은 "A 씨가 동의 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유포하겠다며 영상물 1개당 1억 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아역배우로도 활동했던 A 씨는 승마 선수로 전직한 뒤 아시안게임 등에서 국가대표로도 활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 씨가 제출한 증거물 등을 토대로 피해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A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청구합니다.

긴급체포나 체포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청구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경찰 진술 내용 등은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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