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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동물 학대 범위 확대 · 처벌 강화 추진"

청와대 "동물 학대 범위 확대 · 처벌 강화 추진"
청와대가 동물 학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23일) '고양이 학대 오픈 채팅방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벌, 동물보호법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이 사건은 경찰에서 피의자를 특정해 수사 중이며,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동물학대 근절을 위해 법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월 마련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우선 "동물학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다양한 학대행위를 포괄하고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을 보완해가겠다"고 했습니다.

또 "동물학대에 대한 법원 판결이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 관련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어 형벌 외에도 재발방지 제도도 마련하겠다며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방안을 동물보호법 개정시 포함하고,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반려동물 소유를 제한하자는 의견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또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동물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초·중·고 교육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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