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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모이지 말랬더니…바다에 '뗏목' 띄워 도박판 벌인 주민들

[Pick] 모이지 말랬더니…바다에 '뗏목' 띄워 도박판 벌인 주민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을 위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지침을 피해 '바다' 위에서 모인 주민들이 적발됐습니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해상에 '뗏목'을 띄워놓고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57살 A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1일 오후 8시 30분쯤 통영 광도면 앞바다에 있는 뗏목 위에 텐트를 설치하고 고스톱 등을 하다가 "여러 명이 뗏목 위에 모여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해경은 현장에 총 9명이 모여있는 것을 확인하고 판돈을 압수했습니다. 압수 금액은 30~40만 원대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도박 혐의뿐 아니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지침을 어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다만 방역 수칙 위반은 형사 처벌이 아닌 행정 처분 대상에 해당해 통영시청에서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시기에 여럿이 모여 도박을 하는 것은 엄중히 처벌되어야 할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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