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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맞지만 법적 보호는 어렵다

<앵커>

골프장 캐디가 관리자의 계속된 폭언과 모욕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관련 법규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정성진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파주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27살 배 모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쓴 글입니다.

내가 상처받는 건 생각하지 않는다, 밑바닥까지 망가뜨린 것 끝까지 잊지 않겠다, 배 씨는 이른바 '캡틴'으로 불리던 관리자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을 받았다고 호소했습니다.

[동료 캐디 : '너 뚱뚱하다고 못 뛰는 거 아니잖아, 빨리 뛰어', 언니 혼자만 듣는 무전이 아니거든요. 한 번에 듣는 사람이 30~40명 정도 돼요.]

하지만, 골프장 측은 배 씨가 골프장에서 고용한 노동자가 아니라 일종의 프리랜서인 특수고용노동자라며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고, 유족은 고용노동부에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배 모 씨 유족 : 못 하면 벌 받고, 마이너스 점수 받고, 혼나고 그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뭔가, 과연 이게 특수고용노동자 맞나요?]
 
고용노동부는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의 직접 적용은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에게 적용되는데, 특수고용노동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처음으로 받아들였으면서도 법적인 미비로 보호는 해줄 수 없다는 모순까지 인정한 셈입니다.

[윤지영/변호사 : 근로자냐 아니냐를 따져서 법을 적용할지 말지 정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노동자가) 규정을 적용받고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에는 특수고용노동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 법안들이 15건 제출돼 있지만,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이고 정부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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