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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추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추진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과 인력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산재 청문회에 제출한 올해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방안 자료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의 후속 조치로 "현행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확대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우선 설치하고 기능 및 조직을 확충한 이후 외청으로 독립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방안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지난해 4월 합의에도 포함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청은 중대재해법 집행도 담당하게 됩니다.

노동부는 대통령령인 노동부 직제 개정을 통해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승격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출범시킬 방침입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 감독관의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수사를 위한 법적 근거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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