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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정 못해"…'성폭행 혐의'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출신 남성 항소 제기

"판결 인정 못해"…'성폭행 혐의'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출신 남성 항소 제기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민주통합당 청년 비례대표 후보 출신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강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38살 남성 안 모 씨가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9년 12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지인 관계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안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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