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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대정전에 11살 아들 동사" 전력회사에 1천억 소송

"텍사스 대정전에 11살 아들 동사" 전력회사에 1천억 소송
때아닌 한파가 몰아닥쳐 대규모 정전 사태를 빚었던 미국 텍사스 주에서 한 여성이 정전 때문에 11살 난 아들이 동사했다며 전력회사를 상대로 1천1백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ABC방송이 오늘(22일) 보도했습니다.

2년 전 미국으로 이민 온 마리아 피네다라는 이 여성은 아들의 죽음을 배상하라며 전력회사 ERCOT를 상대로 1억 달러를 청구했습니다.

피네다의 아들 크리스티안은 한파로 정전 사태가 난 지난 16일 휴스턴 외곽의 이동식 집에서 숨졌습니다.

피네다는 소장에서 "죽기 전날 눈싸움을 했을 만큼 건강했던 크리스티안은 체온으로 추위를 견디려고 세 살 동생과 한 침대에서 담요를 둘러싸고 있었다. 깨워도 반응이 없어 911에 신고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숨졌다"라고 사망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피네다는 전력회사가 주민 복리를 도외시하고 이익을 우선해 겨울 대비 전력망을 준비하라는 사전 권고를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소 한 주 전에 기상이 악화할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고, 지난 10여 년간 이런 상황에 전력망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았지만 ERCOT은 예방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찰은 ABC방송에 "유족은 아이가 동사했다고 주장하지만 부검 결과에 따른 사인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RCOT은 소장 검토 등 절차에 따라 답변하겠다면서 "15일 오전 민간 발전회사의 가동이 중단됐기 때문에 우리 전력망 운영사들은 주 전역의 정전을 피하는 옳은 선택을 했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피네다의 변호인은 "당시 한파에 가장 취약했던 계층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라며 "휴스턴시 관공서는 비었는데도 전기가 들어온 사진이 있지만, 피네다의 이동식 집엔 정전이 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인은 "피네다 가족은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간 이틀간 전력과 난방을 하지 못했다"라며 이 때문에 어린 크리스티안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전으로 문 닫은 마트

텍사스주는 다른 주와 전력망을 연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ERCOT은 텍사스주의 전력 도매 시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적으로 비영리회사로 설립됐지만 연방정부가 통제하는 다른 주의 전력공급 회사와 달리 텍사스주의 공공재위원회(PUC)의 감시를 받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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