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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전처 납치 시도, 항소심 형량 배로 늘어 징역 3년

접근금지 전처 납치 시도, 항소심 형량 배로 늘어 징역 3년
가정폭력으로 이혼해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전처를 찾아가 납치 시도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형량이 배로 늘었다.

울산지법 형사1부(이우철 부장판사)는 협박 미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뒤 전처 B씨에 대해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주거지를 알 수 없게 되자 지난해 8월 '심부름센터'를 통해 B씨 집 주소를 알아내 찾아갔다.

A씨는 집 근처에 있다가 B씨를 발견하자 몰래 다가가 목을 감싸 잡아당겨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에 태우려고 했으나 B씨가 근처 마트로 다급히 도망쳐 실패했다.

당시 승용차에는 B씨가 지인에게서 빌려온 전자충격기가 있었다.

A씨는 앞서 B씨에게 '죽이겠다' 등 표현과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재범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형량을 배로 늘려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B씨를 집요하게 미행하고, B씨 납치 시도를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자녀를 폭행한 적도 있다"며 "이혼 후에 보인 행동들이 강력범죄의 전조 현상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A씨 재범 의지를 억제하고,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사랑싸움이 아니라 중대범죄라는 점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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