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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폭행 후 통화 장면 보고도 내역 확인 안 한 검찰

<앵커>

이용구 법무차관의 음주폭행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폭행 직후 택시에서 내린 이 차관이 누군가에 전화하는 화면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누구랑 통화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술에 취한 이용구 차관이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말한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것은 지난해 11월 6일 밤 11시쯤입니다.

차 안에서 폭행을 당한 택시 기사는 112에 신고를 했고, 수 분 만에 경찰관들이 왔다고 증언했습니다.

[폭행 피해 택시기사 : (폭행 이후 이용구 차관이)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할 얘기도 없고 해서. ((차관이 차 안에서) 전화도 안 했고요?) 그런 게 없었어요.]

경찰들이 온 뒤에 이 차관과 택시 기사는 택시에서 내려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택시에서 내린 이 차관이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 모습이 찍힌 아파트 CCTV 영상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한 후에 이 차관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단 얘기입니다.

이 통화를 확인하는 것은 폭행사건 처리와 관련한 부탁이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매우 기본적인 수사 절차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영상을 이달 초에 확보하고도 보름이 넘도록 통화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화 내역 확인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수사의 본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확인이 필요 없음을 못 박았습니다.

검찰은 이 차관 휴대전화를 압수할 계획도, 직접 불러 조사할 일정도 잡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런 상황을 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이후 수사팀이 이 차관 수사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용구 차관은 당시 누구에게 전화했냐는 SBS 취재진 질문에 집에 전화한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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