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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친모만 가능한 혼외자녀 출생 등록 비상식적…법 개정해야"

서영교 "친모만 가능한 혼외자녀 출생 등록 비상식적…법 개정해야"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사망신고서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하는 이른바 '그림자 아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1일) 미혼부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사랑이와 해인이 2법")의 통과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외 자녀에 대해 아버지는 친모의 이름과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 수 없는 예외적 상황에서만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혼외 자녀의 출생 신고는 어머니만 할 수 있는 건데, 만약 어머니가 출생 신고를 거부할 경우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로 인한 비극적인 사건도 최근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지난달 1월, 인천 미추홀구에서 8세 여아 A양이 친모 백 모 씨에게 살해·방치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A양은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친부 최 모 씨가 친모 백 씨에게 출생등록을 꾸준히 요청했지만, 백 씨는 이를 거부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양이 숨진 뒤, 친부 최 씨는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A양은 사망신고서에 '무명녀(無名女)'로 기재되어 있다가 최근 인천지검 검사의 설득으로 백 씨가 출생 신고를 하면서 겨우 이름을 찾았습니다.

서 위원장은 "친부가 자기 자식의 출생 신고조차 못 하는 불합리한 현행법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며,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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