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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테이크아웃 하려면 돈 더 내야 한다?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폐기물 문제가 심각한데요, 환경부가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어떤 내용인지 미리 알아볼까요?

[아이스아메리카노 한잔이요. 테이크아웃 하시나요?]

카페에서 커피를 테이크아웃 할 때 컵 보증금을 내야 하고, 컵을 매장에 돌려줘야 미리 낸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장 내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나 젓는 막대 사용이 금지되고, 뜨거운 음료를 담아주거나 물 마시는 용으로 비치된 종이컵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 마실래? 여기 이제 종이컵 안 쓴다.]

식당에서도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를 쓸 수 없습니다.

[갑자기 비가 내리네. 뭐야 이거 비닐 어디 갔어?]

비 오는 날이면 쌓여있던 우산 보관용 비닐, 내년 6월부터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우산의 물기를 탈탈 털거나 우산 주머니를 꼭 챙겨야겠습니다.

[담아주세요. 봉투나 가방 있으세요? 없는데요…? 저희도 없는데요…?]

대규모 점포에서만 금지됐던 비닐봉투는 편의점이나 슈퍼, 제과점에서도 쓸 수 없습니다.

직원에게 요청해도 받을 수 없고, 구매도 안 되니 장바구니를 꼭 챙겨야겠습니다.

[설거지 귀찮으니까 일회용품 받을까? 뭐야 왜 없어?]

음식 배달할 때도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됩니다.

50인 이상의 숙박업과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에서도 일회용품을 찾기 어렵게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재활용 비율을 7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 이제 테이크아웃 하려면 돈을 더 내야 한다? 플라스틱 강력 규제될 1년 뒤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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