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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가덕도신공항특별법' 국토위 의결됐다

<앵커>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뜨거운 쟁점인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기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했습니다. 특혜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거대 양당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민심이 여의치 않다는 소식에,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제) : 부산을 또 가야 되겠네. 하 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처리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가덕도신공항을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국책사업으로 못 박을 것입니다.]

가덕도특별법은 지난 17일,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암초를 만났습니다.

당초 민주당 원안에는 나랏돈 3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특례조항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러한 조항이 지나친 특혜라며 수정해야 한다는 반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가덕도신공항

하지만 어제(19일) 다시 열린 법안 심사에서는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타 면제' 조항을 다시 넣는 안이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했고, 저녁 늦게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의당은 다가오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매표 공항이라며 반발했지만,

[심상정/정의당 의원 : 선거를 위한 매표 공항이 아니고 도대체 뭡니까? 21대 국회에 가장 큰 오점을 남기는 법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표결을 통해 의결됐습니다.

[진선미/국토교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찬성 위원 21인. 반대 위원 수 1인, 기권 위원수 1인으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법은 오는 25일 법사위 심사를 거쳐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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