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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도 못 가 빨간불, 노인 치여…블박에 담긴 당시

<앵커>

충북 청주에서 한 고령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좌회전하는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걸음이 느리다 보니 절반쯤 갔을 때 빨간불로 변했는데, 운전자는 처벌을 면했고 피해자 가족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르신.

느린 걸음 탓에 절반도 못 가 보행 신호가 끊겼고, 좌회전 차량이 어르신을 그대로 덮칩니다.

어르신은 큰 충격을 받고 도로 위에 굴렀지만 운전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신호가 바뀌면 횡단보도는 일반도로로 간주되고, 도로 위 사고는 사망 또는 사지마비 정도의 중상해일 때만 운전자를 처벌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한문철/변호사 :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면 횡단보도의 성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건 횡단보도가 아니에요. 만일 보행자가 사망했거나 중상해일 때는 처벌 대상인데, 그렇지 않은 부상일 때는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를 입수한 어르신 가족들은 깜짝 놀랄만한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절반도 못 가 빨간불, 노인 치여…블박에 담긴 당시

앞을 잘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앞 유리에 성에가 잔뜩 낀 채 운전한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박태선/피해자 가족 : 그 앞에 성에만 없었으면 시야 확보가 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사고는 운전자의 안일한 생각 때문에 났다고 생각해요.]

취재진이 사고현장에 나가 측정을 해보니 녹색 신호 길이는 28초로, 일반인 걸음걸이에 맞춰놓았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대부분 제시간에 건너지 못하고 중간에 신호가 바꿔버립니다.

[신헌묵/청주시 내덕동 : (저처럼) 걷는 게 괜찮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거동이 불편한 사람한테는 신호가 짧죠. 위험하죠.]

횡단보도 중간에 보행섬 같은 대기 장소들을 마련하는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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